[증권톱] 중기 1년이상 장외시장 거래후 공개제도 유명무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은 1년이상 장외시장에서 거래를시킨후 기업을 공개토록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따르면 부실기업의 공개막고 투자자보호를위해 지난해7월중소기업의 장외시장경유 공개제도가 도입됐지만 이규정에의해 공개가이뤄지는 회사가 거의없는 형편이다. 또 현재 장외시장에 등록되어있는 중소기업 주식들도 대부분 거래가 매우부진해 이요건을 충족시켜 공개가 이뤄진다고해도 당초 의도처럼 장외시장을 통해 기업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현재까지 장외등록 요건을 충족시켜 기업을 공개하는 경우는 오는 17,18일공모주청약을 받게될 뉴맥스 1개사뿐이다. 화신제작소등 일부 장외시장 등록기업이 그동안 기업을 공개했지만 이들은우량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1년이상 장외거래 요건과는 관계없이 공개가이뤄졌다. 또 내년 1.4분기중 공개가 추진되고있는 성미전자나 대양금속등 몇몇회사들도 장외시장과는 관계가없이 공개가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장외시장경유 공개제도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것은 장외시장의 실정을 무시했던데다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의식,예외조항을 폭넓게 뒀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