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판정 뒤집을 발판 마련..현대, 역삼동땅 승소의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함으로써 현대산업개발은 이땅에 대한 정부의 비업무용판정을 뒤집을 수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있다. 이번 사건 자체는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사적인 계약다툼이긴 하지만 사건이 포함하고 있는 법률적 쟁점이 정부의 비업무용판정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즉 현대산업개발이 땅을 산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가가 핵심이었다. 정부의 비업무용판정도 현대산업개발과토개공의 계약내용처럼 정당한 사유로 인해 땅사용을 못한 경우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고 있다. 결국 별개의 사건이긴 하지만 "정당한 사유 유무"는 동일하다는 얘기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이번 사건에서 온갖노력을 경주해 입증하려 했던 이유도여기에 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비업무용판정에도 영향을 비친다는 계산에서였다. 그런데 재판부가 "현대산업개발이 계약기한인 3년이내에 공사에 들어가지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현대산업개발측이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서울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3차례나 심사를 요구했던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측의 심사청구에도 불구, 업무용빌딩이 많다며모류하는등 뚜렷한 이유없이 행정절차를 지연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한마디로 행정늑장으로 미착공한 만큼 토개공이 3년이라는 기한을 넘겼다는이유로 토개공이 환수권을 행사하려 한것은 부당하다는 얘기이다. 이같은 판결은 "정당한 이유없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비업무용으로 판정한다"며 이 땅을비업무용으로 판정, 강제공매를 명한 정부의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와관련 현대산업개발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으로 분류돼 관한 세무서로부터 법인세를 부과당한 상태이다. 또 일정기간동안 땅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동 부과당한 상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강제공매나 법인세 토초세등에서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모두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롯데그룹이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해 지방세법상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도 바로 이 "정당한사유"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현대측이 이번 승소에 유달리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현재 계류중인법인세및 토초세 소송에서의 승소를 통해 강제공매를 중단, 예정대로 현대사옥을 지을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