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심의 재개...16일 본회의 처리키로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 오는 15일까지 각상임위별로 계류중인법안들을 계속 심의하고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본회의를 속개해 일반법안및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단체법등 정치관계법을 처리키로 했다. 국회정치특위는 이에 따라 통합선거법등 나머지 3개 정치관계법에 대한 심의를 9일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