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혐의 일본기자에 5년구형...서울지검

서울지검 공안1부 이종대검사는 8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40) 피고인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이번 사건처럼 외국언론인이 취재목적 외에 군사상 첩보활동을 한 것은 건국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하고 "`공군레이더기지 위치 및 현황''등 국가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군사기밀을 계획적으로 탐지.누설한 행위는 중형을 받아 마땅하나 특파원으로서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