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정톱] 재무부, 관세환급법 개정..적용대상기업 확대

재무부는 이달중 "관세환급특례법시행령"을 개정,현재 건당 10만달러이하수출에만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수출금액제한을 이달하순부터폐지하고 적용대상기업도 연간 관세환급액이 5천만원이하인 업체에서1억원이하인 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또 현재 선장수령증(MR)세관장이 선적을 확인날인한 수출면장수출대금을 결제한 외국환은행이 선적사실을 확인한 BL부본이나수출면장등으로 한정돼 있는 관세환급신청서류에 해운회사에서 발급하는선하증권(BL)부본과 의왕ICD(내륙콘테이너기지)의 설영인(보세장치설치인)이 발행하는 ICD반입확인서를 추가했다. 이밖에 종합상사를 통해 수출하는 중소수출업체가 실질적으로 관세를환급받을수 있도록 현재 수출업자에 한정돼있는 관세환급신청자에 수출물품제조업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수출면장에 환급신청인(수출자 수출위탁자완제품공급자중 1인)을 기재토록 해 별도의 환급신청권 양수도절차없이수출면장상의 환급신청인명의로 환급을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이번 간이정액환급제도의 개선으로 이제도를 이용하는수출건수는 지난3.4분기중 6만8천건에서 내년같은기간엔 11만4천건으로늘어나 이용비율이 43%에서 71%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