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표준신고율 평균 6~7% 상향조정...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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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인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들은 내년 1월 부가세 확정신고(93년 하반기분) 때 사업실적을 지난 7월의 신고(93년 상반기분) 때보다 평 균 6~7% 이상 높여 신고해야 국세청의 조사를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간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들에 게 적용할 표준신고율을 평균 6~7% 올리는 내용의 조정안을 확정해 소득 표준심의회에 올렸다. 표준신고율이란 과세특례자에게 적용하는 전기대비 매출액 신장률로 이기준 이상으로 매출액을 신고하면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돼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부터 경기가 다소 회복조짐을 보이고있고 실명제 실시 이후 과표가 양성화할 것으로 예상돼 표준신고율을 상 향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