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도기준 전면개정...공진청, 에너지절약등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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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현장, 건설현장등의 조명설계 기준이 되는 조도기준 KS규격이 전면 개정됐다. 공업진흥청은 시각보호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적정 조명으로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지금까지 일본등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 왔던조도기준을 우리 체질에 맞게 고쳐 8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구분없이 2백~7백룩스로 일괄규정해 왔던학교의 조도기준을 교실은 1백50~3백룩스, 도서실은 6백~1천5백룩스로세분했다. 또 주택의 경우 7백50룩스이던 표준조도가 1천 룩스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