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과다인상 합의땐 합법"...대법원 판결

건물주가 법이 정한 금액을 넘어 임대료를 올렸더라도 이에 대해 세입자와 사전에 합의를 보았다면 임대료 인상이 위법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9일 건물주인 최옥순씨(전북 완주군 고산면)가 세입자인 이성호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이씨 등 세입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세입자들은 건물주 최씨에게 건물을 넘기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최초 계약금액의 20분의 1을 넘어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린 경우에만 해당된다"며 "건물주와 세입자가 합의에 의해 임대료를 올린 경우에는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