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제2이동전화사업 허가 단일컨소시엄방식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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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는 제2이동전화사업 허가를 전경련이 중심이되어 여러기업이공동으로 참여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단일(연합)컨소시엄에 내주기로했다. 또 제2이통사업자선정과 한국이동통신의 민영화를 연계해 한국통신이보유하고있는 한국이통의 주식 64%중 45%정도를 매각해 민간업체가경영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했다. 윤동윤체신부장관은 10일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2이동전화사업자선정방식을 작년과 달리 단일컨소시엄구성방식으로 결정하고 곧국내산업계를 대표하는 전경련에 컨소시엄구성을 일임, 두달내로사업자선정을 마무리짓겠다고 발표했다. 윤장관은 또 한국이동통신의 주식매각은 이달중 일반공개경쟁입찰로공고를 하고 특정법인 1인의 매입한도는 법정한도(전체의 33.3%이내)까지매입할수 있도록 별도의 제한조항을 두지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제2이동전화사업자 선정을 위한 두가지방법을놓고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차의 공정성및 선정결과에 대한특혜시비의 소지를 없앨수 있는 단일컨소시엄으로 결정하게 됐다"고말했다. 지난해에는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컨소시엄을구성해 사업계획서를 제출,이를 평가해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이선정됐다가 6공정권의 특혜의혹사건으로 비화돼 선경측이 이를반납함으로써 선정이 전면 백지화됐었다. 체신부는 전경련이 앞으로 구성할 단일컨소시엄에서의 외국업체지분을작년과 같이 전체의 20%선으로 결정했으며 단일컨소시엄이 납부해야할일시출연금 역시 작년과 같은 4백억원으로 정했다. 체신부는 또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지못할경우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를 추려 업체수에따라 동등한 지분을 배정,지배주주없이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기로 했다. 이처럼 제2이동전화사업자선정과 제1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의 주식매각이연계추진됨에 따라 이동전화사업권은 대기업들의 참여폭이 넓어진 가운데참여희망업체들의 치열한 눈치작전과 함께 단일컨소시엄을 둘러싼 업계의진통이 뒤따를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