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과세대상자중 2만명 신고안해...대량 소송 불가피

올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대상자중 2만명가량이 지난 9월 신고기간중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대량 소송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최종 토초세결정세액은 9천4백77억원에 이르나 미신고자가 많은데다 신고자중에도 분납,물납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 올해 걷힐 토초세는 약 1천5백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0일 93년도 토초세정기과세대상자는 모두 9만4천1백47명으로 최종 확정됐으나 지난 9월 신고기간중 관할세무서에 토초세를 자진신고한 사람은 모두 7만3천1백81명에 불과,납세대상자의 22. 3%인 2만9백66명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토초세 미신고자가 2만명을 넘는데 대해 한 관계자는 "공시지가 재조사나유휴토지판정결과에 대해 승복하지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중 상상수가 토초세판정에 대해 불복청구를 할것"으로 내다봤다. 신고기간중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신고가산세(10%)와 체납가산세(첫달 5%이후 매달 2%추가)를 물어야한다. 이번에 과세대상자(9만4천1백47명)들이 내야할 세액은 모두 9천4백77억원으로 과세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1천만원가량의 토초세를 물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중 세액이 1천만원이상이며 현금납부가 곤란한 경우 분납과 물납을 최대한 허용했는데 분납신청자는 1천6백99명(세액 1천4백6억원),물납신청자는 2백21명(1백50억원)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91년과 92년에 토초세를 예정과세한 토지중 3년간 땅값상승륭이 44. 53%에 미달하거나 지난 8월 27일 시행령개정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등에 대해 그전에 징수했던 토초세 1천6백6억원을 되돌려주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월 24만2천명에게 토초세를 예정통지했으나 공시지가조정,시행령개정 최종 과세대상자는 9만4천명선으로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