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부처 2급이하 94명 사퇴권고 140명 경고...정부

정부는 10일 중앙행정부처의 2급이하 공직자중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있는94명을 사퇴권고등 인사조치하고 1백40명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행정부 각 부처청 소속 2급이하 비공개재산등록공직자및 공직유관단체임원등 모두 1만5천32명을 대상으로 재산형성및 운영과정의 정당성을 규명하기위한 실사작업을 실시한 결과 2백34명의 공직자가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확인했다. 사퇴권고및 경고조치대상자가 비교적 많은 부처청은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등인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세청의 경우 대상자가 가장 많은 25명선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번 재산실사기준은 고의적인 재산은폐축소 위장전입을 통한농지매입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부동산투기여부투기성단기매매투기성부동산과다보유자금출처불분명 또는 명백한 탈세행위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