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민주화위해 법관은 국민이 선출해야"주장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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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민주화를 위해서는 국민에 의해 법관이 선출되어야하고 재판은 민중에 의해 주도되어야하며 사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법개혁을 위한 대구시민의 모임은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10일 오후 7시 대구가톨릭근로자복지회관에서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사법개혁시민공청회에서 영남대 법학과 박홍규교수는 ''사법민주화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법민주화를 위해서는 10대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하고 "민중은 사법이용에 자유로워야하고 평등을 보장받아야하며 법조인구가 제한되고 특권화되어서는 안된다"고말했다. 그는 "이같은 과제를 실현하기위해 *사법의 독립화와 분권화*법원조직의 자율화와 평등화 *재판구조의 합의화와 전문화로 사법구조를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사법구조개편에 이어 *재판과정의 실질화와 반권위화 *재판전개의 신속화와 공개화 *사법의국제화로 사법과정의 개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