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사랑방] M&A

증권거래법 200조(주식소유한도제한)철폐에 대한 국회 재무위심의가 한창벌어지고 있다. M&A를 글자그대로 해석하면 기업의 합병.인수를 주식지분 확보를 통해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미국등 선진국에서 벌써 시행되고있는 이 제도의 장.단점 사례들을 잘 연구해서 훌륭한 법안이 탄생하기를 증권인들은 기대하고 있다. 즉 경영권 보호장치의 굴레안에서 증시를 교란시키며 재테크활동을 해왔던 일부 대주주의 부도덕한 행위가 없어질 수 있는 유리한점은 도입하고 선진국처럼 악의적인 기업합병 사례는 막을 수 있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행시기의 연기는 바람직하지 않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