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 공범으로 볼수없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몰려 1년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20대 청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 합의부(재판장 백영엽 부장판사)는 10일 조직폭력배를친구들과 함께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폭력 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5년,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해 원심파기 환송 판결을 받 은 유치영피고인(23.전북 정읍군 태인면)에대한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조직에 가입했다는 물적 증거가 없는데다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공범 2명과 함께 범행을 사전 모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없기 때문에 단지 범행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범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