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50억이상 공공공사 개방...95년 외국건설사 국내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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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7년부터 50억원이상의 공공공사가 개방된다. 또 95년부터 외국의 일반건설업체가 국내에 단독법인을 설립,일반건설공사에 참여할수 있게된다. 10일 건설부는 오는 15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시한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국내 건설시장개방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건설부는 현재 UR협상에서 막바지 협상중인 민간건설부문은 우리의 최종안대로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와별개로 진행되고있는 정부조달협상에서 협의중인 공공공사부문에 대해선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21개 국가가 우리의 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이 안대로 건설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보고 국내건설업계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위해 민.관.학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개방에 따른 대책을 마련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