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등록발행제 유명무실...발행기관 인식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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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발행기관들의 인식부족으로 채권발행과 유통을 대폭 간소화할수 있는채권등록발행제도가 제빛을 발하지 못하고있다. 11일 한국증권대체결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한국증권대체결제가 공사채등록업무를 할수있게 됐으나 기업등 채권발행기관의 인식부족으로장기산업채권 1천1백42억원어치가 등록발행된 외에는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상태이다. 회사채발행주선업무를 하고있는 증권사의 인수영업담당자들은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시행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서로 눈치만 보고있는데다 증권사 인수부직원들도 자세한 내용을 몰라 등록발행을 권유하지 않고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채권등록발행제도는 채권투자자가 실물을 소지하는대신 등록기관의 등록장부에 성명 주소 및 채권금액을 기재,채권자의 제반권리를 행사할수 있게한 것으로서 증권중앙예탁기관인 한국증권대체결제가 이 업무를 할수있게 됨에따라 채권실물발행과 이동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크게 줄일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