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미만공사 지역업체만 수주...한도액 30억 상향조정

정부는 지방중소건설업체의 보호육성차원에서 지역업체만이 수주할수있는지역제한한도액을 현행 20억원(공사예정가격)에서 50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키로했다. 이와함께 지역발주공사는 입찰참여시 의무적으로 지역업체를 공동시공업체로 끼워넣어야하는 "지역공동도급제"를 법제화하기로했다. 정부는 11일 행정쇄신위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내년 상반기중 예산회계법과 계약사무처리규칙등 관련법령을 개정,시행키로했다. 행쇄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국내대형건설업체들은 지역제한한도액의 상향조정과 지역공동도급제의 법제화에 크게 반발하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대형업체들은 특히 지역공동도급제를 법제화할 경우 지방의 상당수업체들이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떡값명목의 일정 수수료만을 챙기는 부조리가 더욱 빈발해질것으로 우려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