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육교사용료 내년 1.8배이상 오른다

내년초부터 서울시내 육교사용료가 현재보다 1.8배이상 오르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육교사용 징수조례가 지난 82년 6월에 제정된 이후 한번도개정되지 않아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사용기간별로 돼 있는 징수기준을 육교사용면적으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조례안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확정한뒤 내년초시의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새 조례안은 현재 7일 이내까지는 기본사용료 2만1천원을 받고 이 기간을넘는 경우 하루마다 2천1백원을 더받던 것을 앞으로는 육교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1일 1백50원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