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지병악화돼도 업무상재해 인정"...대법원 판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의 과로가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2일 삼덕제지(주) 소속노동자천희성(45.경기 안양시 안양2동)씨가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렇게 판시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인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