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에 폐암.후두암등 6개 추가인정...국가보훈처

지금까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돼 왔던 4가지 질병(비호지킨 임파선암,연조직 육종암,염소성 여드름,말초 신경병)외에 *호지킨병 *만발성 피부 포르피린증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 골수종 등 6가지 질병이 추가로 인정을 받게된다. 국가보훈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진료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벌률안을 입법예고 했다.이로써 보훈병원 검진결과 폐암이나 후두암 등 판정을 받았던 월남참전용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새로 보상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점차 노령화함에 따라 후유증 환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폐암,후두암,기관암 등은 대부분 흡연으로 인한 호흡기 계통의 질병인데도 정부가 이처럼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은 단순한 과학적인 근거외에 고엽제 문제를 사회정책적인 차원 에서 배려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