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재산공개 관련 소장급이하 10여명 징계위회부

국방부는 소장 이하 대령까지 재산등록 대상자 3천여명에 대한 자체 재산실사 결과 10여명이 재산형성및 신고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 대상자는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폐,축소했거나 *투기성 부동산의 과다보유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매입과 투기성 매매등 편법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