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기술연구원, 사업화안된 기술에 활용도평가..기술료감면

생산기술연구원은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됐으나 사업화되지않은 기술에 대해 최근 활용도평가를 실시,55개과제에 대해기술료(정부지원분)감면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기반사업을 통해 개발에는 성공했으나 일정시기가 지나도사업화되지않은 기술의 경우 활용도평가를 거쳐 사유별로 기술료를면제받거나 이의징수를 유예 받았으며 기술료감면 조치를 받은것은 이번이처음이다. 이번에 실시된 활용도 평가에서 기술료감면 조치가 내려진것은 최근이뤄진공기반사업 평가관리규정 개정에 따른것이다. 생기원은 이번의 활용도평가가 공기반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수행 완료된5백50개 과제중 미활용보고서를 제출한 1백28건 가운데 지난해 활용도평가를 끝낸 50건을 제외한 78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활용도평가결과에 따르면 78건중 기술료감면이 55건,기술료면제가13건,기술료 징수유예 8건,기술료징수 2건으로 확정됐다. 기술료감면의 경우 감면율 30%가 12건,60%가 43건이고 기술료 징수유예는유예기간 6년과 7년이 각각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기원의 한관계자는 "미활용보고서를 제출한 기술중에서 참여업체의부도,시장변화등 적정한 사유로 사업화가 어려워진 기술중 연구장비활용등을 통해 기술축적이 인정될 경우엔 기술료징수유예와 기술료면제 중간정도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기술료감면 조치가 내려진 배경을 설명했다. 생기원은 활용도평가와 함께 최근 공기반운영위원회를 개최,공기반사업중중단됐거나 불량으로 판정된 과제 23건에 대해 심의,각각 공기반사업에의신규참여제한 기간및 환수범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23건중 3건은 타업체에서 관련기술 기개발등의 정당한 사유로사업화가불투명해져 중단한 과제로 참여제한 조치를 면제받았다. 나머지 20건을 참여제한 기간별로 보면 1년 11건,2년 7건,5년 2건등이다. 정부지원분내에서 현금과 현물을 정부에 돌려주도록하는 환수조치의 경우23개 사업자로부터 환수될 현금은 2억8천만원이고 현물은 음향계측장비등36종에 이른다. 한편 생기원은 이번운영위원회에서 지난해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으나환수조치범위가 결정되지않은 과제 5건에대해서도 심의,모두 1억여원의현금과 8종의 장비를 환수토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