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신청사건립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 30%이상으로

부산시 신청사 건립공사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이 당초보다 5%포인트늘어난 30% 이상으로 재조정됐다. 부산시 종합건설본부는 13일 건설협회 부산지회의 건의를 대폭 수용, 신청사의부산지역 업체와의 의무공동도급 비율을 30% 이상으로 5% 포인트 상향조정하고 입찰참가 자격도 93년도 도급액 1천6백11억원이상 업체에서 8백2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은 93년도 조달청의 제한군 편성운영기준에 의한 1군업체로서 토목,건축업,철강재 설치공사업,소방설비공사업 1종 면허를겸유한 업체계약금의 30% 이상을 부산지역 건설업체와 공동도급한 업체이며 공동도급은 부산지역 업체를 포함 5개 업체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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