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25세이상 통일...국회, 대통령선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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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치관계법심의특위는 13일 통합선거법협상에서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의 피선거권자연령을 국회의원선거 피선거권자의 연령인 25세이상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현행 40세이상을 그대로 존속키로 했다. 특위는 또 정치자금법과 관련, 쿠폰제(정치자금기부증서제도) 도입문제기정기탁금폐지문제 당비납부의 상환문제 등 3가지 쟁점으로협상을 압축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