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연구실적평가기준' 폐지...질중심 새지침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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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의 신규채용과 승진에 필요한 연구논문이나 저서들을 평가할 때절대적 기준이 돼 온 교육부의 `연구실적물 평가기준''이 시행 10년만인내년 3월 새학기부터 폐지된다. 현행 기준은 국공립 및 사립대학 모두 교수신규임용과 승진여부 결정때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단독연구나 저술은 100% 2인 공동연구나 저술은 70% 3인 공동연구나 저술은 50%의연구실적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같은 `양''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그동안 세계적인 권위지에게제된 논문이나 국내 이름없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똑같이 평가하고 수편의 논문에 해당하는 역저를 연구서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는 저작물 등과 같은 점수를 주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교육부는 14일 현행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각 대학으로 하여금 `질'' 중심의 평가기준을 마련,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