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부지 소유권 조합원 이전땐 비과세...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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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영애부장판사)는 산업은행주택조합원 이형태씨 등 13개주택조합원 3백99명이 아파트건축부지소유권을 조합명의에서 조합원 명의로 옮긴 것을 매매로 간주해 높은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이씨등에게 등록세 29만여원씩을 돌려 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부지소유권이 통상 조합명의로 돼있는 것은 주택건축을 위해 실제소유자인 조합원들이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소유권을 조합원 명의로 다시 옮긴 것은 매매에 따른 유상취득이 아니라 무상취득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