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소멸시효 5년...피해 계속될때만 재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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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정만호특파원]우루과이 라운드(UR) 반덤핑협정안에서 반덤핌관세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명문화함에 따라 지난 83년 미국에서 제소됐던 컬러TV와 84년의 엘범,아크릴섬유제픔등 5년이상이 경과한 반덤핑사건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13일 확정된 협정안은 또 패널의 심의,검토기준과 덤핑의 마진계산방법,우회수출등의 규정을 구체화시켜 한국등 수출개도국들이 겪었던 수입국의 반덤핑 남용조치들을 상당부분 제한할 수있게 했다. 소멸시효와 관련,5년으로 규정된 반덤핑관세 유효기간을 재연장하고자 할때는 덤핑수입으로 인해 피해가 계속 되거나 재발하리라는 것을 재입증토록 했다. 또 수입국 조사당국의 사실확인이 적절한 지,사실에 대한 평가의 왜곡및 객관성 여부도 가트 패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켜 그동안 수입국의 판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던 관행을 어느정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