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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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료용곡물에 대한 무세화,축산용 자금에 대한 융자조건완화 등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4일 우루과이라운드(UR)의 농산물협상이 확정됨에 따라 이같은 양축농가 지원대책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관계자는 쇠고기시장은 당초 예상보다 3년 늦은 오는 2천년에 개방되고 수입쿼터 확대규모도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축소됨에 따라 우리가 대응책을 착실히 추진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우선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료용 곡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면세해주기 위해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