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토지거래 전산화...정부, 시행지침 시.도에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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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토지거래 현황이 전산입력돼 투기억제및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건설부는 13일 토지거래동향의 파악과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내용을 전산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지팀을 각 시동에 시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및 한국토지개발공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전산입력 내용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 허가서 또는 사후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력하고 토지거래 신고구역은 신고서 또는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력하며 그 밖의 지역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