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운임 수입물품가격서 제외해도 관세포탈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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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약보다 선적량이 줄어 발생한빈공간에 대해서도 용선자가 내야하는공적운임(Dead freight)은 운임이 아니라,운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일종의손해배상금이므로 수입물품가격에서 이를 제외,과세가격을 낮췄더라도 관세포탈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14일 관세법위반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등을 선고받고 상고한수입업자 이홍문씨(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운송자에게 주는 것으로,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라며 "이 경우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해야 할 관세법상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