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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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건설위는 14일오후 위원회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촌등 낙후지역의 개발을촉진시켜 인구와 산업이 정착할수있도록하는 내용의 우루과이라운드(UR)대비법안인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의 자구수정작업등을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이 법안과 그 내용이 유사한 상공자원위에 계류중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안"(박광태의원외 28명의 민주당의원발의)은두위원회간 협의를 통해 폐기됐다. 이날 건설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낮은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개발하되 민간에게도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각종 조세감면혜택을 주는등 지역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것이 그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