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93년세법시행령개정안'확정.내년 1월1일 시행

이밖에 올해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94년6월말까지 6개월연장하고 손비로 인정되는 기술개발준비금 적용대상비용에 고유상품및디자인개발비를 추가하는동시에 대상업종도 무역업과 연구및 개발업으로확대시키기로 했다. 14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3년세법시행령개정안"을 이달중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내년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농산물수입에 따른 농가대책의 일환으로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연간5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높이고 지역축협이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기한을 94년말까지 1년간 연장키로 했다. 또 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의 신용카드의무사용비율을 현행 40%(중기는30%)에서 50%(중기및 지방소재기업은 30%)로 상향조정하고 부가세조기환급기간을 현행 신청후20일에서 15일로 축소하며 제조업에 한정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되 3/1백3~5/1백5인 공제율은 3/1백3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