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배포 생활정보지 '벼룩시장' 상표권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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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시장"에 불이 붓고 있다. 최근들어 거리에서 무료배포되고 있는"벼룩시장"이 생활정보지로 인기를모으자 "벼룩시장" 상표권을 둘러싼 업자간 분쟁이 맞소송으로 번지고있는것. (주)벼룩시장(대표 주원석)과 (주)강남벼룩시장(대표 진수동)이 "벼룩시장"싸움의 두 주인공. 우선 (주)벼룩시장이 (주)강남벼룩시장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14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이어 강남지역에서 세력을 굳힌 (주)강남벼룩시장이 즉각 반격, (주)벼룩시장이 자기구역에서 "서초벼룩시장"을 발행하는 것은 부정경쟁이라며 신문발행,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낸것. (주)벼룩시장은 이날 신청서에서 "지난해 12월 진씨와 강남지사를 설치키로 하고 "벼룩시장"상표사용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익금을 횡령하는등 계약의무를 위반해 올 11월 15일 상표사용계약을 해지했는데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벼룩시장은 "이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사용중단 경고까지 했는데도이를 무시,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여전히 (주)벼룩시장의 지사로 상표를오인,혼동케하고 있다"고 쏘아부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강남벼룩시장은"충분한 정산과정을 거쳐 주계약을 해지할 것을 (주)벼룩시장에 통보하고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던중에 (주)벼룩시장이 동일한 지역에서 "서초벼룩시장"을 발행, 배포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반격하고 나선것. 한편, (주)벼룩시장은 수도권을 비롯,부산 대구 광주등 32개 지역에 지방이름을 딴 "벼룩시장"을 상표로 생활정보지를 발행하고 있다. 또 (주)강남벼룩시장은 서울 강남 서초및 경기도 과천일대에 주 1회에8~16면의 생활정보를 담아 무료로 배포해오고 있다. 과연 어느 벼룩시장이 기선을 제압하고 본격적인 손해배상소송을 낼지주목거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