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 `맛그린'광고 시정령..."화학조미료 MSG무첨가"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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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료 `맛그린''을 생산하는 (주)럭키가 과장 및 비방광고로 적발돼 보사부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보사부는 14일 안전성이 확보된 화학조미료 MSG(L-글루타민산나토륨)를첨가한 경쟁사의 제품이 건강에 해로운 것처럼 선전한 (주)럭키에 대해광고시정명령을 내리고 피해를 입은 미원과 제일제당에 사과하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맛그린 제품도 제조과정에서 생성된 MSG를 함유하고 있는데도 포장에 `화학조미료 MSG 무첨가''로 표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정하고 이 부분을 포장재에서 삭제토록 지시했다. 보사부는 조미료업계의 비방광고와 과련, "미식품의약국(FAO)이나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안전성을 보장한 MSG를 인체에 유해한 것처럼 선전한 것을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