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초중교 의무교육...유치원.고교는 무상실시

국회교육위는 14일 장애인의 초중교 의무교육을 명문화 하고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장이 이를거부할수 없게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가 이날 의결, 본회의에 넘긴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과 민주당이 제출한 장애인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에 대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장애정도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들에 대해 초중교는 의무교육을,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되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