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파장] 미국 영화 국내시장석권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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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야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영화의 지백허용, 저작권협약가입 등개방화조치가 진행돼 왔으나 UR이 타결됨으로써 개방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영화의 경우 국산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있는 스크린쿼터제(연간 1백46일 국산영화 의무상영제)가 당장 크게 위협을 받게 되고 일본극영화에 대한 수입금지조치도 재검토가 불가피할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현재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비디오대여권(비디오대여업자들로 부터 받는 일종의 로열티)의 보호 및 비디오복제업의 개방요구도 보다 거세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TV프로의 경우 현행 방송법시행령에 따라 외화방영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문제삼아 미국 등이 이를 상향조정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또 앞으로 도입될 CATV에서도 외국프로방영비율을 높이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어 국내프로제작사들의 타격이 우려된다. 출판저작권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87년 UCC협약에 가입돼 외국출판물을 번역하거나 간행할때 일정액의 로열티를 물어오고 있으나 UR타결이후에는 선진국들이 주축이 된 베른조약가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