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호텔예약제 확정...취소땐 25~75% 위약금 물려

내년 7월부터 호텔에 예약을 한 뒤 예약대로 투숙을 하지 않거나 예약간에 임박하여 취소통보를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게된다. 또 호텔예약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예약하거나,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경우에는 일정율의 예약금을 납부해야 된다. 교통부는 예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호텔예약시 가급적 카드를 사용토록 권장키로 하는 한편 카드미소지자가 예약할 경우에는 투숙비의 일정비율을 예약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이에따라 신용카드업계와 호텔업게는 신용카드 가맹점 특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의에 들어갔다. 신용카드업계는 또 회원과의 약관 수정작업도병행추진중인데 재무부와 교통부가 신용카드고객들의 예약위약금제 실시에 대해 이미 승인의사를 밝힌 바있어 약관수정에 대한 승인은 곧바로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