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소속변호사 5명 징계결정...장기욱 정직2월등
입력
수정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이중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혐의가 있는 장기욱변호사(50.민주당의원)에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는등 소속 변호사 5명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그러나 과다보수 약정 및 수령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이충범변호사(36.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에 대한 징계는 사실조사가 더 필요해 징계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서는 또 소송브로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건을알선받은 권오탁변호사(52.부산변호사회 소속)에 대해서는 정직6개월의징계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