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 증권거래법개정안 본회의에 회부

국회재무위는 15일 주식소유제한폐지규정(제200조)을 97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회부했다. 제200조를 제외한 부분은 일부 자구수정만 거쳤으며 모두 정부원안대로 통과됐다. 재무위는 이날 이와함께 국유재산법개정안등 8개 법안을 처리했으며 한국고속철도공단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재원마련을 위해 엥도수에즈은행등으로부터 27억4천만달러의 차관을 도입하려는 공공차관도입동의안을 원리금의 조기상환등을 위해 3년마다 국회에 보고,재검토한다는 조건을 붙여 승인했다. 재무위는 또 93년 국정감사고고서를 채택하면서 재무부에 대해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촉구하는등을 내용으로 하는 93년 국정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황인성국무총리로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를 보고받았으며 빠른 시일내에 국회내에 UR특위를 구성,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