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94년 섬유쿼터운용요령확정...중기에 배정 늘려

상공자원부는 15일 대미 섬유수출기본쿼터의 5%를 개방쿼터로 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쿼터배정을 늘리고 쿼터의 부벌칙 반납시한을 7월에서 6월로 앞당겨 쿼터소진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한 94년 섬유쿼터운용요령을 확정 발표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에따라 내년 대미기본쿼터배정시 면재킷 합섭재킷 스포츠셔츠등 인기품목에 대해 각업체별로 올해 수출실적의 95%만 재배정하고 5%는 개방쿼터로 넘겨 경쟁력있는 중소수출업체에 별도 배정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또 미소진 쿼터의 조기반납을 유도,쿼터소진을 촉진키위해6월말까지 반납하는 쿼터분에 대해서는 벌칙환수를 하지않는 대신 7~10월중반납분은 10~40%,11월이후 반납및 미소진분에 대해서는 50%를 환수해 개방쿼터로 돌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7월까지 반납하는 경우 벌칙환수가없었다. 이밖에 불법환적,항로변경,원산지허위신고,공문서허위신고등 일부업체의불공정 수출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불공정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물량의 3백%를 기본쿼터에서 벌칙으로 환수하고 3년간 개방쿼터 배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쿼터운용요령개정으로 내년중 대미쿼터중 약 2천1백만달러어치의 개방쿼터가 늘어나 중소업체에 배정될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