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불량주택재개발 96년부터 인구밀도등 고려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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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민간주도로 낡은 집들을 헐어내고 아파트를 짓는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이 오는 96년부터는 인구밀도,기간시설기준등에 부합될 경우만 허용된다. 서울시는 15일 그동안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지나친 사업성추구로 도시기반시설 부족,인구증가등의 도시문제를 야기한다고 판단,재개발가능구역및 인구밀도 시설기준 등을 사전에 결정해 사업토록하는 내용의 "주택개량재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해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오는 2001년을 목표년도로 서울시내 불량주택이 밀집해 재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14 (4백20만평)를 대상으로 내년 2월부터95년 1월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계획을 토대로 오는 96년부터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은 이 계획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2001년이 지나 새로운 재개발 수요가 생길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함께 확정된 기본계획을 건설부가 승인하는대로 도심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구역지정권한을 넘겨 받아 재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본계획을 통해 재개발의 기본방향설정과 함께 대상구역의 구역범위 결정 건폐율.용적률 등 토지이용계획 도로와 학교 공원등 공공시설의 배치와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의 허 영 주택개량과장은 "진입도로 등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지 않은채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현재의 합동재개발방식은 시전체의 도시계획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무분별한 재개발을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계획이 오는 96년부터 시행되면 사실상 재개발사업에 많은 제한을받게돼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일부 재개발조합들로부터 큰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