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땅사기사건 예금반환청구소 17일 제1심 판결

지난해 7월 발생한 정보사땅사기사건을 둘러싸고 제일생명이 국민은행에낸 예금반환청구소송의 제1심판결이 17일 있게돼 금융계의 관심을 끌고있다. 국민은행은 15일 "오는 17일 제일생명이 제기한 2백30억원의 예금반환청구소송 1심판결이 열리지만 국민은행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승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제일생명측은 "국민은행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않고 예금을 내준것이 사실인만큼 충분히 승소할수 있다고 본다"며 2백30억원의 돈을 찾을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보사땅사기사건은 지난해1월 제일생명이 정보사땅을 매입하기위해 토지사기단에 돈을 건넸다가 떼인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제일생명은 2백30억원의 계약금을 사기단을 통해 국민은행압구정서지점에 입금했다가 사기단이 부당하게 인출함으로써 돈을 떼이게 됐다. 제일생명은 이 돈이 회사의 승인없이 정덕현당시 국민은행압구정서지점대리에 의해 부당인출됐다며 국민은행에 반환소송을 제기했었다. 국민은행은 이에대해 정대리가 무통장으로 인출한것은 사실이지만 예금청구서등 제반서류에 하자가 없기때문에 부당인출로 볼수없다며 이 사건은 제일생명이 정보사땅을 사려했다가 사기당한사건이다고 주장했었다. 이렇듯 국민은행과 제일생명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있는 만큼 이 소송의결과는 3심까지 가봐야 결판날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