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닭고기 수입쿼터 확정...농림수산부

오는 95년부터 쿼터에 의해 수입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물량이 확정됐다. 16일 농림수산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에 따라 수입되는 축산물의 쿼터량은 돼지고기의 경우 95년 2만1천9백30 t 96년 2만9천2백40t97년 상반기 1만8천2백75t이며 97년 7월부터는 전면 개방된다. 수입 돼지고기는 97년7월전까지 현행 관세 25%가 부과되며 97년7월부 터는 관세가 33%로 오르게 된다. 수입돼지고기의 쿼터량은 지난해 국내 지육소비량 73만1천t을 기준으 로 95년의3%에서 96년에는 4%, 97년에는 5%로 각각 늘어난다. 닭고기의 경우 수입쿼터량은 95년 7천7백t 96년 1만4백t 97년 상반기 6천5백t으로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97년7월부터는 완전 개방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