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양허안 주요 내용과 의미..미국 요구 상당부분 반영

재무부가 15일 밝힌 금융부문 최종양허안은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반영하고 있다고 할수 있다. 이는 이번에 추가된 현물환 매각 초과 포지션 한도의 확대 내용 구체화 외국은행의 신상품 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때 경제적 필요성 심사 폐지등이 그동안 미국이 꾸준히 요청해온 사항이란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쌀개방 최소화를 위해 다른 부문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정부설명에도불구하고 쌀을 고려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국내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강한 개방압력을 겪어야 할 전망이다.양허안대로 이행될 경우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은행은 현재 52개 은행(74개점포)보다 크게 늘어나고 이들의 국내 영업자금인 원화자금 조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미만인 외은점유율이 상당부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무부는 금융이 관습등에 영향을 받는데다 미국이 최혜국대우(MFN)조항을일탈할 경우 우리도 일탈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어 개방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국내금융기관들이 느끼는 체감개방도는 동지섣달 설한풍만큼이나 쌀쌀할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종양허안 내용을 요약한다. >>블루프린트중 양허사항>경제적 필요성 심사(ENT) 면제 범위확대규제조치 동결 약속 기준일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