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 90%가 과세특례자"...과세쳬계 불합리

부동산 임대업이나 음식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10명에 9명이세금 혜택을 받는 연매출 3천6백만원 미만의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 분류되어 있다. 고소득자가 많다는 부동산임대업자의 대부분이 과세특례자로 되어 있는 것이나 음식점의 대다수가 하루 10만원의 매상도 채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실에서 보듯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부가가치세 납세대상사업자 2백10만2천여명에서 법인 사업자 10만7천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1백99만5천여명중 66.3%인1백32만2천여명이 부가세로 통상 연매출의 2%만 내면 되는과세특례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의 10%)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