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슈퍼301조 고수방침..금융개방 않는 나라 최혜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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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최완수 특파원] 미국은 14일 우루과이라운드(UR) 무역협상 타결이 슈퍼 301조로 알려진 미국의 무역법 301조하의 통상마찰에 대한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약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역 협상대표들은 미국의 무역법이약화되지 않을것을 확신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무역법 301조의 사용방식을변화시키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미 무역법 301조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위배,불공정 무역거래행위를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다. 한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은행 보험등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나라에 대해 최혜국(MFN)대우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무역대표부는 이같은 차별대우 조항이 EC와의 협상에서 합의됐다고밝히고 그러나 이의 시행이 UR협정발효후 6개월간은 유보될 것이라고말했다. 따라서 UR발효후 6개월간은 외국과의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쌍무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무역대표부는 이와함께 민간항공기협정을 EC와 1년간 추가 진행하기로합의했다고 밝혔다. 미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미-EC간,UR협정타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산품시장접근농산물시청각서비스>금융서비스해운항공기>섬유.의류>반덤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