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식대 내년부터 7천원으로 올려...노동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잔재요양급여수준과 최저보상기준이내년부터 인상된다. 노동부는 16일 요양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재요양급여기준을 개정, 내년1월1일부터 산재환자의 식대를 현재 하루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렸다. 또 산재환자의 초음파사용을 인정해 주고 의수.의지등 의지장착의 경우 종전에는 40%까지 인정해 주던 것을 70%까지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