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내 공장시설 설치 쉬워진다...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준농림지역안에서 연간 연료사용량이 1천톤 이하이며 하루 폐수배출량이 50톤 이하인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만평방m미만인 모든 시설이 허용된다. 정부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공포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역안에 허용되는 공장시설의 규모가 이같이 대폭 확대돼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허용범위내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열처리시설, 표면처리시설 *화학제품 제조.가공시설 *석유정제시설 *가죽및 모피제품 제조시설 *종이 제조시설 *섬유 제조시설중 염색시설 *특정 대기및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등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커 허용치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