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미만 공장 준농림지에 허용...환경오염 적은 업종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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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준농림지역안에서 환경을 일정기준이상 오염시키지않는 부지면적3만평방미터미만의 모든 공장의 설치가 허용된다. 준농림지역은 비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임지로서 전국토의 약 26.1%이다. 건설부는 16일 준농림지역의 토지이용제한을 완화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건설부는 개정안에서 준농림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시설을 허용행위열거방식에서 제한행위열거방식으로 변경하고 연간연료사용량이 1천톤이하(대기환경보전법상 4종이하)이고 하루폐수방출량이 50톤이하(수질환경보전법상 5종이하)로서 부지면적이 3만평방미터미만인 모든 시설의 설치를 허용키로 기준을 정했다. 이에따라 개별법에서 별도제한규정이 없는 준보전임야의 경우 바로 국토이용관리법행령개정안의 적용을 받아 토지이용도가 크게 넓어지게됐다. 또 준농림지역도 현재 농지보존및 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이 일반주택과 업무 근린상업 레저관련건축물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중이어서 토지이용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이같이 완화됨에따라 현재 5백95개 공장업종의 약80%인 4백80여개 업종이 준농림지역에 들어설수있게돼 농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기업체들의 공장용지확보에도 큰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그러나 준농림지역의 환경보전기능을 감안해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열처리시설, 표면처리시설, 화학제품제조가공, 석유정제, 가죽및 모피제품,종이등의 제조시설, 염색시설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특히 큰 업종은 허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지방화시대에 맞춰 도지사에 대한 국토이용게획변경결정의 위임범위를 현재 30만평방미터에서 1만평방킬로미터로 확대했다. 또 토지거래혀가구역의 지정요건을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있는지역에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지역또는 개발사업이 예정되어있는 지역으로 구체화했다. 이밖에 현행 10개용도지역을 5개용도지역으로 통합한 후속조치로 준도시지역내의 지구를 주거지구등 7개에서 주거 운동휴양, 집단묘지 시설용지등 4개지구로 재분류했다. 건설부는 지난 8월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 토지이용의 제한을 완화하기위해 도시 공업 취락 관광 개발촉진 경지 산림보전 자연환경수자원보전 유보등 10개로된 용도지역을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등 5개지역으로 축소 단순화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