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절차 대폭 간소화...국무회의 의결

국무회의는 16일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한 모든 인감증명의 유효기간과 용도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인감증명의 용도와 유효기간이 폐지되고 발급절차가 간소화되며 부동산거래에 한해서만 현행 유효기간과 용도지정을유지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인감증명신청시 주민등록증만으로 본인을 확인하던 것을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사의 확인절차 없이 인감증명 신고 및 발급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인감증명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 또는 3개우러로 하던 것을 모두 6개월로 연장했다.